대법원 81다카545 (1982.12.28)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요지
- 현행 민법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90.02.27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
판시사항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홍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상고인】 이복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1.6.16. 선고 80나2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박기원의 소유인바, 위 박기원은 호주아닌 가족으로서 1950.10.5 그의 출가하지 않은 딸인 피고 박춘옥과 처인 피고 이 복순을 남겨두고 사망함으로써 신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그의 직계비속인 피고 박춘옥이 위 유산을 단독상속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참조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이 건의 경우 위 소외 박기원이 가족으로서 사망할 당시 딸인 피고 박춘옥과 처인 피고 이복순이 있었다면 망인의 유산인 이건 각 토지는 처인 피고 이복순이 상속하여 그 소유에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처와 딸만을 남겨 놓고 사망한 위 박기원의 유산은 딸인 피고 박춘옥이 단독상속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외용민법 당시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00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다2621판례(1981.06.23)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