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현행 민법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90.02.27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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