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역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동일한 전역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재판에 동일인이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의 취소청구소송과 후자의 무효확인소송은 동일한 전역처분에 관한 것이긴 하여도 별개의 사건으로서 취소청구사건의 재판을 무효확인청구사건의 전심재판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동일한 법관의 재판관여사실 자체가 바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서부분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임을 요하므로 문서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유죄로 확정된 변조부분은 민사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문서부분만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에는 유죄로 확정된 바 없는 나머지 문서부분도 위조 또는 변조임을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종결된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다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