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항고소송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바, 행정청이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고 납세자가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경우라면 행정청이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환급의 이행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되어 이는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