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1도207 (1983.02.08)
- 제목
- 모해위증
- 요지
-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판시사항
증언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불일치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민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1.7. 선고 80노2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1971.9.1 17:30경 부산 서구 부민동 부산지방법원앞 미미다방에서 공소외1에게 기망당하여 돈 150만원을 동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점에 있음이 분명한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결과적으로는 위 돈의 전부나 일부가 공소외2에게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공소외 1으로부터공소외 2를 소개받았고공소외 1은 오래전부터 거래가 있어서 잘 아는 처지이나공소외 2는 믿을 수 없다하여공소외 1으로부터 위 돈은공소외 1이 차용한 것으로 하고 그에 상당한 약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공소외 1과의 사이에 정산할 생각으로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공소외 1이 돈을 받아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건 피고인이공소외 2에게 직접 교부하였건간에 피고인으로서는공소외 1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생각함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공소외 1의 진술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를 써 줌에 있어서 그 내용대로 이행할 생각은 전연없이 어떻든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교부되도록 할 요량으로 임기응변책으로 그렇게 하였을 뿐이었다는 것이니, 동인에게 기망당하였다는 피고인이 고소나 증언이 허위라 할 수 없고, 가령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소유의 공장을 담보하고 공소외 김규분으로부터 빌린 80만원중 소개비등 비용을 제한 60만원을공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은 연후에 다시 같은 공장을 담보하고 공소외 성병일로부터 금 1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김규분에 대한 80만원의 채무를 공제한 금원을 수령하여 거기서 다시 소개비 등을 공제한 잔액중 50만원을공소외 2 등에게 교부하여 공소장기재의 위 일시 장소에서 교부한 금액이 1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결국은 피고인이 성병일로부터 차용한 150만원이공소외 2 등에게 빌려주기 위한 원금 및 비용 등에 모두 소비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인 즉 피고인의 고소나 증언의 내용은 위 3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공장을 담보하여 돈을 차용해 주었고, 그 피해금액이 150만원이라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공술의 전체적 취지가 이와 같은 이상 편취당한 금액에 관하여 그 교부한 취지를 달리 표현한 부분이 있다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15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