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
요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으로서의 자기채무를 이행제공함이 없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부동산을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면, 설사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