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양조식초 및 현미식초를 판매하면서 이 식초를 마시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암 등 성인병의 예방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벽보를 포장속에 동봉판매한 소위는식품위생법 제10조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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