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료
요지
밀집된 주택 또는 점포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연변에 인도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라면 인도로서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도로 연변토지를 사실상 도로의 일부라고 할 것이나, 도로 자체가 넉넉히 인도를 겸하고 있어 따로 연변건물들과 도로사이에 인도의 설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변토지는 도로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방치된 토지라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