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가사심판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