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상표법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그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표등록의 무효원인 사실은 당해 상표등록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그 후에 소멸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하나가 소송계속중에 말소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 일부포기의 효력은 그 말소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그 소급효과가 부인되므로 상표등록말소된 상품도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그 지정상품의 개개에 관하여 출원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한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것이면 등록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일일이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일부에 관하여만 유사성을 판단하여 전부 무효를 심판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