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2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