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일부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착오로 일부당사자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에도 이를 전부판결로 보고 그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도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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