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요지
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물품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에 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있은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그 포탈행위는 기수가 된다. 나. 이 사건 물품세과세표준액은 구 물품세법 제6조에 의하여 그 익월 10일(1975.1.10)에 신고되어 관할세무서장이 1975.1.21 그 신고액대로 조사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2월분 물품세포탈행위는 그 납부기한인 1975.1.31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달하였다고 하겠고, 한편 1974년 1월분 역시 그 익월 10일에 그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달 15일 그 신고액대로 조사결정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그 납부기한인 그달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1974년 12월분 물품세포탈행위는 1974년 2월말경부터 1975년 1월말경까지간에 소범된 것으로서 그 기간동안의 포탈세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 포탈세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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