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행사방해
요지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제4항의 취지로 보아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도2109판례(1970.11.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70도2206
  • 참조판례73도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