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증
요지
증인의 증언의 요지가 일정한 사실을 " 안다" 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 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을 제쳐 놓고 증언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