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위반
요지
약사가 진맥과 문진을 하여 환자의 병명이 공소외 병원에서 진단받은대로 성홍열이라고 판단하고, 의약품조제의 원전으로 삼을 수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지정의 공정서가 아닌 "한방임상 40년"이라는 책에 의거하여 성홍열에는 가미교박탕이 적절한 처방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조제하여 주었다면 이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