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일정액의 법인세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한 세액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이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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