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나주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납세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세고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그 어느쪽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