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잘못한 중대한 허물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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