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실거래에서 CROWN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왕관의 도형 아래 CROWN이라는 굵은 문자와 그 아래 Lager Beer라는 작고 가는 필기체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가 그 요부로 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본원상 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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