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요지
공소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지 사람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동 피고인의 반국가단체가입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동인의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서의 신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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