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상표는 동물인형의 도형하단에 " MAMOS" 라고 문자를 표기하여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직4각형 안에 " 맘모스" 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위 두 상표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