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상표의 출원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 " Ripple Design" , " Ripple Cloth" 가 섬유기술용어로 통용되어 왔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 Ripple" 로 약칭될 수도 있으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본건 등록상표를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인 학생복, 유니폼, 샤쓰등이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