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요지
일단 성립한 문서위조죄나 사기죄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범죄의 성립은 좌우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