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후유증이 발현된 것이 아니고 기왕증과 부상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전손해를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