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계고처분등취소
요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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