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재보호법위반
요지
가.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구 문화재보호법(1970.8.10 법률 제2233호) 제2조 제1호 소정의 유형문화재 정의 중에서 " 우리나라" 가 삭제되었고 또제43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규정이 구법에 없었던 " 해저" 가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법시행당시에 해저에서 건져낸 14세기 중국(송, 원대)산 청자주름 문유개호와 청백자 소주자는 위 구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매장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써 문화재양도행위는 그 취득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문화재보호법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
  • 문화재보호법 제43조
  • 문화재보호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