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요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양여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누113
  • 참조판례83누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