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금원대차계약 당시 년 2할 5분의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부분은 당시의 이자제한법에 의해 무효인 이상, 후에 제한이율이 년 4할로 인상되었어도 그 부분은 유효로 될리가 없으므로 인상범위내인 년 3할 6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마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