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저당건물의 부속건물이나 종물로 볼 수 없는 별개건물이 설사 일괄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별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