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