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