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침사등자격존재확인
요지
원고들이 1923.10. 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한 침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1974.8.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원고들이 1943.4. 함경북도에서 시행한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5.2.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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