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천직할시)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사무를 피고가 국가기관으로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2179
  • 참조판례대법원 80다1642판례(1981.06.23)소유권보존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