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주한 공사등에 관한 공사장비와 각종 자재의 야적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인 부럭 및 벽돌제조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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