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광부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퇴직하게 됨으로써 입은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라 함은 퇴직일로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이라 할 것인즉 이의 산정은 총 근속기간에 걸친 퇴직금 전액에서 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될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제한 다음 여기에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광부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