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체납압류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1년 이상 되었을 때도 그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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