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서울특별시장이 1976.11.26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갑)토지를 시장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같은해 12.30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1978.9.27 이 사건 토지를 위 대상토지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에 위 1976.12.30자 (갑)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고시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한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가 있다고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것 뿐이므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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