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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