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채권의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피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나,특별한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 것이므로 담보명의자의 채권포기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명의신탁민법 제5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