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혼인빙자간음
요지
가.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 중순경까지 사이에 시내 여관 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1980.9.20경 시내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록하여 1982.9. 중순까지 사이에 시내의 여관등지에서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중 1980.9.20경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 이외의 사실도 정상에 관한 행위로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를 공판심리의 대상으로 보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