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 나.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해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만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을 때 그 예외가 인정될 따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