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그 매매목적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조리상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부 선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경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명의신탁관계로 인정함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