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상해치사·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양여
요지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죄는 이미 구성된 폭력범죄 단체에 가입함으로써도 성립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의 살인 등 범죄모의에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죄 등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외에 곧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단체가입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갑)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을)등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처단하였던 것을 원심법원이 (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항소를 이유있다 하여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한다는 설시의 기재가 없더라도, 원심법원이 (갑)죄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을)등 죄와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하여동법 제38조를 적용하여 단일형으로 처단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취지로 볼 것이고 위와 같은 설시 누락이 있다 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