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1민상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