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운전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과속으로 달리게 되면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할 것이므로 오토바이 동승자는 운전자가 위험이 없을 만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을 태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오토바이를 동승하는 자가 헬멧을 스스로 쓰고 운전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나 중간에서 누구인가를 동승시킬 경우 헬멧을 씌워서 태우려고 헬멧을 여분으로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그날 헬멧을 하나 더 가지고 있게 된 특별한 사실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중간에서 우연히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된 경우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