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은 동법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감면신청기한을 1979.2.28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이 그 시행 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로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의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고, 다만 면제한다면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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