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
요지
가. 증인(갑)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그같은 진술이 사건 당일부터 5일간 경찰관에 의해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이 엿보여서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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