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본원상표 " WORLDWIN" 은 그 지정상품인 야구용 배트, 야구용 그러브, 야구용 경식공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다.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