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내용이 사건범행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검찰관작성의 공소외(갑)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동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검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