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채무자가 지정충당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장정정신청서에서 그 기재내용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면 채권자의 지정변제충당의 주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충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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